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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안내

장학제도

 

장학금안내
장 학 종 별 지 급 율 비 고
재 학 생
성적우수 장학금  

※ 각 대학원 내규에 따라 지급 비율이 다름(신입생 해당없음)

※ 직전학기 6학점 이수

※ 직전학기 6학점 미만 이수하거나 F학점이 있을 경우 선정 대상자에서 제외됨.

※ 별도 신청 필요 없음(학기 말 선정 후 개별 안내)

공무원 장학금 등록금 15%

※ 공무원, 군인 재직자

※ 재직증명서 필요

사회복지사장학금 등록금 15%

※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사회복지법인 또는 기타법인 재직자

※ 재직증명서, 사회복지사 자격증 사본 필요

등록금 10%
교사 장학금 등록금 15%

※ 초·중등학교, 어린이집, 장학사(관), 연구사(관)

※ 재직증명서 필요

※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재직증명서는 구청에서 발급한 것만 취급

국방부추천장학금 등록금 50%

※ 국방부장관의 군위탁생 추천을 받은자

※ 재직증명서 필요

협약 장학금 등록금 50%

※ 대통령 경호처/국방부/국정원/방첩사/경찰청 재직자(국가번략대학원 재학생만 해당)

※ 재직증명서 필요

성균가족장학금 100만원 정액(1회)

※ 형제자매: 형제자매가 동시에 학사과정, 대학원에 재학중인 경우 신청자 1인에게 지급. 형제자매 모두 학사과정에 재학중인 경우는 한명이 재적(휴학 등)중인 경우까지 포함하나 대학원에 재학중인 경우는 반드시 동시에 재학해야 함.

※ 직계3대: 직계3대에 걸쳐 본교에 신입학 또는 재학중인 학생에게 지급. 해당자가 2인이상인 경우 1인에 한하여 지급.

※ 직계2대 동시 재학: 직계 2대(부자부녀모자모녀)가 동시에 본교(학사과정, 대학원 포함)에 재학중인 경우 신청자(부모 또는 자녀 중 1인)에게 지급.

※ 부모 모두 성대: 부와 모가 본교 학사과정을 졸업한 동문인 경우 그 자녀가 본교에 신입학 또는 재학하는 경우 그 자녀에게 지급, 해당자가 2인 이상인 경우 1인에 한하여 지급.

※ 부부 동시 재학: 부부가 동시에 학사과정, 대학원에 재학중인 경우 신청자 1인에게 지급. 부부 모두 학사과정에 재학중인 경우는 한명이 재적(휴학 등)중인 경우까지 포함하나 대학원에 재학중인 경우는 반드시 동시에 재학해야 함.

외국인, 교포 장학금 등록금 15% ※ 사전 감면장학금, 별도 신청 필요 없음
공로장학금 (가) 등록금 50% 이하 ※ 학생회장 중 평점평균 3.00 이상인 자
공로장학금 (나) 등록금 25% 이하 ※ 직전학기 재학인원 3% 이내로 원장이 추천한 자
특별장학금 특수대학원장 별도 지정

※ 경제관련 공공단체 임원

※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 국제 협력기구 종사자로서 경력 3년이상인자

※ 종합일간지 및 방송사 부장 이상

※ 기타 대학원발전 공로가 인정되어 원장의 추천을 받은자

모든 장학금은 동일학기에 1개만 수령 가능(중복수령 불가)

색칠된 부분은 매 학기 초 신청기간에 해당자가 행정실에 직접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시 해당 증빙서류(재직증명서, 복무확인서, 자격증사본)를 첨부하여야 함.